
출산을 하셨다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전기료, 하수도, 도시가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세대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 : 한국전력공사 ☎123(국번없이) • 하수도 : 서부수도사업소 ☎032-720-3800 • 도시가스 : 인천도시가스 ☎1600-0002 [전기요금] • 감면대상 - 5인 이상 가구(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신청 후 3년까지 적용) ※ 주택용 가구 거주시 적용 • 감면내용 -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16,000원 한도)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 바람 [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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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