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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하셨다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전기료, 하수도, 도시가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세대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 : 한국전력공사 ☎123(국번없이)
    • 하수도 : 서부수도사업소 ☎032-720-3800
    • 도시가스 : 인천도시가스 ☎1600-0002
     

    [전기요금]

    • 감면대상
    - 5인 이상 가구(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신청 후 3년까지 적용)
    ※ 주택용 가구 거주시 적용
    • 감면내용
    -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16,000원 한도)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 바람
     

    [난방비]

    • 감면대상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위탁아동 포함)
    • 감면내용
    - 월 4,000원
     

    [도시가스요금]

    • 감면대상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감면내용
    -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됨
     
    다자녀가구 공과금 감면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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