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기초연금 선정기준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