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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기초연금 선정기준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11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의 종전의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처리절차
기초연금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사업안내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