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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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