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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56조, 제160조가 궁금하다면 아래 파일 다운로드 ▼

    도로교통법(법률)(제19841호)(20241227).pdf
    0.12MB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 전국 경찰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신청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문의처

     

    · ☎ 교통국 교통기획과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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