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금 신청 최대 150만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지원금 내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 시 최대 150만 원/1회○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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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