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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지원금 내용

     

      공공·민간 주택 입주 시 최대 150만 원/1회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 )

     

    온라인접수

     

    ▼ 정부 24(www.gov.kr) 접속(본인인증) ▼

     

     

     

     

     

    구비서류

     

    1. 신청서(서식 1)

     

    서식1.hwp
    0.04MB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

     

    서식3.hwp
    0.04MB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서식 5)

     

    서식5.hwp
    0.05MB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 4) ※ 대리인 방문 시 해당

     

    서식4.hwp
    0.03MB

     

     

    8.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9. 다음 중 택 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문의처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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