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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지원금 내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 시 최대 150만 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 )
온라인접수
▼ 정부 24(www.gov.kr) 접속(본인인증) ▼
구비서류
1. 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서식 5)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 4) ※ 대리인 방문 시 해당
8.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9. 다음 중 택 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문의처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