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 감면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 감 면 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이버민원센터 사이버민원센터 신청바로가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24 등본발급신청하기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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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