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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간이 2024.11.8.(금) ~ 11.29.(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최대 132만 원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5세~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1956.1.1~2020.12.31.)
지원내용
· 매월 11만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최대 132만 원 = 11만 원*12개월)
예시) 수강료 12만 원 = 지원금 11만 원 +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기간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기준
· 선정기간 : 2024.12.2.(월)~12.(목)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 지자체별 선정기간 변동가능
· 선정기준: 지자체별 자율 수립하되, 아래 순서 권장
· 선정순위
-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비 저소득층
* 3개월 미사용자의 경우 선정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인이용권 신청'
· (오프라인) 신청자 거주지역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 방문 신청
문의처
· ☎ 02-410-1298~9 (평일 09:00 ~18 :00)
· 홈페이지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구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