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간이 2024.11.8.(금) ~ 11.29.(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최대 132만 원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5세~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1956.1.1~2020.12.31.)

     

     

    지원내용

     

    ·  매월 11만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최대 132만 원 = 11만 원*12개월)

    예시) 수강료 12만 원 = 지원금 11만 원 +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기간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기준

     

    · 선정기간 : 2024.12.2.(월)~12.(목)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 지자체별 선정기간 변동가능

    · 선정기준: 지자체별 자율 수립하되, 아래 순서 권장

    ·  선정순위

    -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비 저소득층

    * 3개월 미사용자의 경우 선정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인이용권 신청'

     

     

     

    ·  (오프라인) 신청자 거주지역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 방문 신청

     

     

    문의처

     

    ·  ☎ 02-410-1298~9 (평일 09:00 ~18 :00)

     

    ·  홈페이지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구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