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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 25.02.03.(월) ~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모집대상

     

    · 48명( 예산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공통)

     

    1)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2)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3)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4)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여성)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지원내용

     

    1) 3개월간 한약 지원(150만원/1인)

    2)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

     

    2025년_한의약_난임치료_지원사업_신청서식(사실혼_대상자_동의서_및_확인보증서).hwp
    0.14MB

     

     

    2) 난임진단서 1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 )

    2025년_한의약_난임치료_지원사업_신청서식(신청서,_개인정보동의서).hwp
    0.08MB

     

    신청방법

     

    1) 방문(서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 등에 따라 군·구 보건소에서 선정 ※ 부적합자(미선정자) 이의신청 시 市 선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사 (군·구→시)

     

    선정결과 결과통보

     

    ·  군·구 ⇒ 개별통보

     

    ※ 市 선정위원회는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난임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54개소

     

    2025년_한의약_난임치료_지원사업_지정_한의원_명단.xlsx
    0.02MB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시술 금지

     

     

    문의처 및 기타사항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718-0434) 인천광역시 한의사회(032-431-8841)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변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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