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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2025년 3월 17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혜택과 조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 (근무월수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24 :00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아래 이미지 클릭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ARS 전화신청(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연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 일정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반기신청기간'25.3.1.~3.17. 이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2025년 6월 말 예정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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