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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내용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24.4.12. 폐지)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방법

     

       (19~34세, 1989년~2005년)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 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하단 군·구 사업 담당자 문의)

      (35~39세, 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방문신청 시 지참)

      기타 추가 서류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5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이상 인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월세지원 꼭 ~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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