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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16. 18시까지 신청기간으로 해당되는 청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7.22.(월) 09:00 ~8.16.(금) 18:00

     

     

    지원대상

     

    ·  신청연령: 만 19세~ 39세(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24.7.1.~ 11.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 변제기일:‘24.4.1.~ ‘24.8.31.)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수행납입증명원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23.7.1.~‘24.8.31.)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23.7.1.~ ‘24.8.31.)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운영절차

     

        ※ 3차 공고 후 모집인원에 따라 차기 모집 공고 진행 예정(모집인원 도달 시 추가 공고 없음)

        ※ 참가자 상담 시기는 모집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복지포털 접속후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간편인증 후 아래 화면이 나오면 차례대로 입력

     

     

    준비서류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④ 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법원발급)

    ⑥ 법원 사건조회 내역(면책결정자에 한함)

    ⑦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서류 미 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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