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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천시에서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전입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혹시나 상해사고가 있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지원연령 : 18세 ~ 39세

     

     

    보.험기간

     

     ·   2024. 3. 1. ~ 2024.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지원내용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2024.3.1.~12.31.)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신청절차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   주민등록 초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구비서류 다운로드 ↓

     

    (필수)보험금청구서양식.pdf
    1.19MB
    (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수정) (1).pdf
    0.07MB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FAQ 다운로드 ↓

     

    (FAQ)_2024년_군복무_인천청년_상해보험_지원.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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