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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서는 청년들에게 이사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연 령] 만 19~39세로 1984. 1. 1. ~ 2005. 12. 31. 출생 청년 100명
[주 소] 2024. 5. 17. 이후 인천 동구에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치하여야 함.
사업기간
·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내용
·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 합산 또는 개별 항목의 지출비용 모두 신청 가능
☞ 2024. 5. 17.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최대 20만 원 지원 ※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최대 30만원 지원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제외
·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서울시, 경기 의왕시·광명시, 인천 중구 등)
※ 단, 타 기관에서 이사비만 지원받은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입주청소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의 경우도 동일)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 2024.06.01 ~ 2024.11.30
신청절차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포함(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포함(필수)
· 지출 증빙서류(필수)
· 통장사본(필수)
· 추가 제출서류 ①(선택)
· 추가 제출서류 ②(선택)
· 추가 제출서류 ③(선택)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원본 서류를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착오·부정 신청, 추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지원항목의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선정방법
· 매월 접수 완료 순으로 심사 후, 익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구(일자리경제과) ☎ 032-770-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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