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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24.4.12. 폐지)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방법
‧ (19~34세, 1989년~2005년) 복지로 [바로가기]를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 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 (35~39세, 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 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문의처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이상 인천 미추홀구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월세지원 꼭 ~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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