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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에서는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한「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기간 내 신청하여 1년간 월 90만원~ 110만원 청년어촌정착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중 도지사(시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기간

     

    ·  2024. 10. 18. ~ 11. 7.(20일간)

     

     

    접수장소

     

    ·  동해시청 해양수산과 방문접수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4년 사업대상자로 ‘24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5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선정절차

     

    ·  서면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윈회 면접평가 후 예비자로 선정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서식 (2).hwpx
    0.11MB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2).hwpx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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