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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월 최대 60만원을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접수기간
2025.9.1.(월) 10:00 ~ 9.15.(월) 18:00
*매월 1~15일 기간동안 신청가능
(다음달 돌봄 적용)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 |
직접 첨부 |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일지 |
✅ 신청가능 시군(14곳)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
🏚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예시) 8월 신청(9월 돌봄) : 2022년 9월생~2023년 9월생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 월별 가능 연령대
- 6월 신청(7월 돌봄) : 2022. 7월생 ~ 2023. 7월생
- 7월 신청(8월 돌봄) : 2022. 8월생 ~ 2023. 8월생
- 8월 신청(9월 돌봄) : 2022. 9월생 ~ 2023. 9월생
- 9월 신청(10월 돌봄) : 2022. 10월생 ~ 2023. 10월생
- 10월 신청(11월 돌봄) : 2022. 11월생 ~ 2023. 11월생
- 11월 신청(12월 돌봄) : 2022. 12월생 ~ 2023. 12월생
- 12월 신청(’26년 1월 돌봄) : 2023. 1월생 ~ 2024. 1월생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 031-729-2915